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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재고정3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C이 2004. 2. 5. 21:3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4.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3톤의 수출용제지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