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3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 17.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송유관 시설을 손괴하고 석유를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폭발과 화재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송유관에 니플을 용접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절취한 유류를 처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1. 12. 23.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