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1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1525』

1.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C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시 E 호텔을 인수하였는데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줄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호텔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6. 12. 1.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대전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 G 아파트 신축공사, 충주 E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 전남 H 아파트 신축공사, 안산 I 토사운반 공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비를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6. 12. 4.경 400만원, 2006. 12. 20.경 100만원, 2006. 12. 26.경 400만원, 2007. 1. 8.경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1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에서 시공하는 경주시 N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시행사업을 하기로 계약하였는데 1,000만원을 주면 건설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