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1-1 서울가든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고척동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며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