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0.경 고소인 D과 사이에 화성시 F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F 일대 토지가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여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01. 9. 10.경 화성시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위 D은 초기 자금인 토지 매수 계약금 등 약 7억 6,2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허가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2001. 9. 20.경 위 G 일대 토지를 피고인 및 위 D을 포함한 H 조합 명의로 대금 32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매도인들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매매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위 D 등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0.경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절세를 하기 위하여 위 D을 포함한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조합원 탈퇴서를 받고 본건 토지를 2008. 2. 2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부림 상호저축은행에서 1차로 50억 원, 2차 10억 원을 각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약 132억 원 상당에 분양한 후, 그 대출금 및 분양대금 합계 192억 원 상당을 위 D과의 동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대출금 및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간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