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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6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명 J)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K 호텔 카지노 등에 구좌를 개설하여 롤링칩을 도박자에게 제공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롤링비’를 챙기는 일명 ‘롤링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L)는 강남구 M에 소재한 일명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 ‘N’의 마담이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카오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유치한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마카오 소재 O 빌딩에 마카오 현지 숙소 겸 사무실,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서울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A은 마카오 K 호텔, Q 호텔, R 호텔, S 호텔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가지고 도박자 모집, 도박자에 대한 항공편, 차량, 숙식, 환전편의,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 안내, 각종 예약 대행, 롤링칩 제공, 도박 빚 관리 및 회수, 환전, 은행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텐프로 유흥주점 마담이었던 경력을 살려 유흥종사자와 손님 등을 상대로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 빚 관리 및 회수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1.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Q 호텔 카지노, K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T에게 도박자금으로 홍콩달러 200만 불 상당(한화 3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주고, 한국어가 가능한 카지노 직원을 붙여 환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