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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2:50경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의원’ 앞을 안덕농협주유소 쪽에서 안덕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의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