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의사가 있는 I를 A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은 A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금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준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I는 이 사건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료까지 정산 받아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은 자로서 굳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I는 당시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약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로 매월 2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고액보험을 가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I가 2014. 1. 28.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만인 2014. 3. 하순경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2014.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