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8고단17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액상 도장업을 하던 실경영자이자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 E과 2017. 2. 13.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각 2017년 9월분 임금 864,500원의 합계 2,593,500원을 피해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