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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8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클럽 안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E(여, 23세)이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 둘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