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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0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친구 I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 김밥과 바나나우유를 카운터에 들고 오더니 값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어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야 이 개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믿노, 너그가 그래 가지고 경찰을 하겠나, 저런 새끼는 죽여야 된다”라는 등 5분 동안 욕설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피고인이 밖에서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 내지 12쪽), ②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고를 받고 편의점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G을 상대로 “야 이 개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믿노, 너그가 그래 가지고 경찰을 하겠나”라고 욕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1쪽, 증거기록 제50쪽), ③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F를 따라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과 피해자 F에게"야 이 개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믿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