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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중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개별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