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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7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Defendant

A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00,00,000,000.

Defendant

B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는 인터넷 시설공사와 동케이블 설치공사 등을 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인원관리 및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G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9세) 등과 함께 맨홀 뚜겅을 열고 광게이블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교차로 상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책임을 담당하는 피고인 B로서는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통행을 통제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유도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맨홀 뚜껑 인근에 라바콘만을 설치한 채 피해자 등 작업 인부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7. 17: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매장 앞 교차로를 ‘I 매장과 G 매장 사이 도로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At the same time, the victim H et al. was in the process of installing a optical cable, so in such a case, the Defendant A, who is engaged in driving service, had a duty of care to prevent the accident by safely driving while driving in a safe manner.

Nevertheless, the Defendant neglected to do so and neglected to do so, and opened a lid which was the last lid, and received the above victim who was working in the process of opening and working a lid at the front of the passenger car.

After all, the Defendants jointly caused the death of the victim with a scarcity around 17:44 on September 7, 2012 due to such occupational negligen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