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130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