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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3:4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계족로 515 용전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서있는 채로 잠이 들어 사고 위험도 있었다.

혈중 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2003년, 2007년).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