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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08 2012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하소로 88번지 ‘하소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