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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3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 00:05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주점 안 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농협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04:06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 1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에 정한 형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