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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누6317 판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일부패소]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8Guhap37473 ( October 16, 2009)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xamination Donation 2008-0016 (Law No. 26, 2008)

Title

Wher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proceeds and the payer of insurance proceeds are different, determination of the value of insurance proceeds

Summary

Wher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and the payer of insurance money transfer from the husband's deposit account to the wife's life insurance account and the premium has been paid, the amount excluding the amount paid after being remitted from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shall be deemed the dona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18 (Standards for Tax-Related Acts Interpretation and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Article 21 (Establishment Date of Liability for Tax Payment)

Text

1. The alteration of the order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as follows:

A. The Defendant imposed a gift tax of KRW 80,981,080 on the Plaintiff on November 14, 2007 on the Plaintiff.

25,879,520 won or more shall be revoked.

B.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total cost of a lawsuit shall be ten minutes and thre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of KRW 80,981,080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4, 2007 is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A. On December 20, 200, the Plaintiff subscribed to the Newcheon Life Savings Mutual A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utual Aid”) of the Federation of △△-gu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 period of mutual aid in its own name from December 20, 200 to December 19, 2005, from December 2000 to December 20, 2005.

B. The deduction amount of the instant mutual aid was paid in total of KRW 250 million on December 20, 200, KRW 237 million on May 18, 2001, KRW 13 million on December 11, 2001, and KRW 500 million on December 11, 200.

C. On December 26, 2005, after the mutual aid period of the instant mutual aid expires, the Plaintiff received 643,684,917 won (hereinafter “mutual aid money”) from the Federation of △△△△ Cooperatives pursuant to the instant mutual aid agreement.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는 성질상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원고의 남편인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 11. 14. 원고에게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984,917원(실제로는 '343,684,917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을 착오로 '643.984.917원'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와 같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0,981,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 On February 15, 2008, the Plaintiff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regarding the instant disposition.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smissed the Plaintiff’s request for examination on June 26,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4, 5, 6, 7, Eul evidence No. 1-1,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a master of the Party;

(1)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제료 또한 이 사건 공제계약 기간 중 원고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 원으로 불입하였는바, 정★★으로부터 위 5억 원을 증여받을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 5억 원이었으므로 위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제는 명칭만 ☆☆공제예금일 뿐 사실상 이율만 약간 높은 정기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액 5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 143,684,917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 사건 공제를 생명보험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 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는 계약상 계약자 및 공제금 수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정★★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그대로 이 사건 공제료로 불입된 이상 실제 공제료불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며, 특히 정★★의 계화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제증권에 이체되거나 또는 출금처리 즉시 입금처리를 하는 대체방식으로 공제료가 납부되는 등 정★★이 실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가 없는 이상 공제료불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인 643,684,91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별도로 증여된 5억 원을 더하면 결국 증여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as to the legal nature of the mutual aid case

An agricultural cooperative may operate a mutual aid proj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7 (1) 4 of the Do governor-Governing City Cooperatives Act. A mutual aid agreement refers to a mutual aid agreement in which case an accident occurs to a mutual aid contract which is concluded between a management entity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a mutual aid contract (in principle), and its nature constitutes an insurance. However, according to each description in the evidence No. 2, No. 4, and No. 5, the mutual aid agreement in this case recognizes the fact that the name of the goods is the “mutual aid for life in the new thousands of life” and the term “mutual aid for life, death, or physical disability,” and the mutual aid agreement in this case is a kind of life insurance, and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not accepted on the premise that the mutual aid in this case is

(2) Determination on the payer of the premium

The former part of Article 34(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wher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and the payer of insurance money are different from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the entire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insurance money acquired by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shall be deemed the value of donated money if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has paid the insurance money by receiving property from another person within the insurance contract period, the latter part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deemed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to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and shall be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and the payer of the insurance money are the same person. Thu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ax-related Acts, the taxpayer's property rights shall not be unfairly infringed in light of equity in taxation and the purpose of the pertinent provision (Article 18(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us, in determining whether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and the payer of insurance money are the same person, the source of the amount of the insurance money paid shall not be formally identified, but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money and the payer of insurance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료불입은 모두 정★★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락시장지점의 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같은 지점이 발행한 원고의 이 사건 공제 증권(공제번호 016-18-051145)으로 바로 입금시키는 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이 실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정★★은 배우자간으로서, 정★★은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5억 원이었던 당시 규정을 의식하여 그에 맞춘 금액인 5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증권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 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부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한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바(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정★★이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맞추어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증권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 이상 그 순간 위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만일 정★★이 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인출한 금원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공제료로 납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아닌 후단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특수성 및 금전교부의 편의를 위한 교부방식의 다양화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해석이 되는 점, 상법상 보험료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639조)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불입자를 특정함에 있어 그가 보험계약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는 정★★이 아닌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이 자신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 사건 공제증권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 정★★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정★★이 원고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하는 행위와 원고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으로 공제료를 불입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since the deduction in this case cannot be deemed to be different from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money and the payer of the insurance money, the latter part of Article 34(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all be applied in order to impose gift tax on the plaintiff.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corresponding thereto

(3) Determination of gift tax base

원고가 성질상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 안에 정★★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 피고로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만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5억 원을 3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인 143,684,917원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초 이루어진 5억 원의 증여에 대하여도 3억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칙 제10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남편인 정★★으로부터 2001. 12. 11.까지 증여받은 당초 5억 원은 그 전부가 이마 그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 부분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정★★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면 아래의 계산식과 같은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세 25,879,520원을 납

section 23.

Tax base: 20/100

Calculated tax amount: 18,736.983 won [10.000 won + (143.684.917 won - 100.000 won) x 20/100];

Additional tax for insincere return: 3,747.396 won (calculated tax amount 18.736.983 won x 20/100)

Additional tax for insincere payment: 3.395.141 won [18,736.983 won calculated tax amount 】 604 days (from March 21, 2006 to November 14, 2007) 】 3/1000];

Total final tax amount: 25.879.520 won (18,736.983 won + 3,747.396 won + 3.395.141 won)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pay gift tax of KRW 25,879,520 to the defendant.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only for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amount.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only for the above recognized part, and the remaining claim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partially different conclusions are unfair,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