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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2.19 2019노3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앞으로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직원에 불과할 뿐 그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A으로부터 경비를 받았을 뿐 전혀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장 직함을 보유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역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한 자로서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