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해자 B, 피해자 C은 각각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관념과 상황판단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보험해약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 환전금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교회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햄버거와 커피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냐, 나도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직원으로 채용하고, 용돈도 주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2.경 경기 연천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취직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여 쿠폰 등을 구매하고, 이를 환전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2.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11,99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한 쿠폰을 환전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1,99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588,295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고, 구입한 쿠폰 및 티켓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