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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정1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인근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D, E과 분쟁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토지에 있는 도로 입구 위에 폭 4.5m, 높이 2m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1. 다음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로가 육로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위 도로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으므로, 위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