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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3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3:0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우동 홈플러스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0,2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 G이 작성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