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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577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457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일전에 피해자 C로부터 농산물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5. 00:00경 광주 이하 상호불상의 페인트 가게에서 1리터 가량의 시너 1통 등을 구입하여 2012. 6. 15. 17: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시너 1리터 1통, 유리테이프를 꺼낸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하고 유리테이프로 양팔을 묶은 후, 입과 코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씨발년아 나하고 헤어질라면 차라리 뒈져 버려라, 너하고 나하고는 끝까지 같이 가야한다, 내가 못 가지면 다른 놈도 못 가진다, 야 씨발년아 한번 뒈져 볼레”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위 방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시너 1통을 침대 위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2~3회 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2. 6. 15. 17: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E과 문자 연락을 하는 것을 구조요청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12. 6. 16. 17:00경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1톤 트럭에 강제로 태워 주행하여, 2012. 6. 16. 17:40경 나주시 F 상호불상의 식당까지 약 40k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