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고합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9. 21:07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B의 모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5. 1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17:38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6. 9.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9. 13:48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4. 13:21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G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8. 15:42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3. 18:50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G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