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 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7.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소유인 경기 이천시 G 임야를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토지사용 승낙하고자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란에 ‘G 임야 토지분할 및 토지사용 승낙건’, 의안 란에 ‘G 임야 토지분할 및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주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을 상정하오니 의결을 바란다’, 의결란에 ‘참석한 종원들 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동의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참석자명단에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 이외에 H, I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H,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E J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경기 이천시 G 임야 중 115㎡를 주변 토지 소유자 K 등에게 토지사용승낙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 F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각 500만 원씩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7. 2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1.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소유인 경기 이천시 N 토지를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매도하고자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란에 ‘재산처분의 건’, 처분할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