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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차량이 입은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불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점,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