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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20 2012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글로벌영어학원’ 앞 편도 1차로를 동외리 방향에서에서 철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76세)이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10:24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