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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9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95】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5. 시간불상경부터 2012. 1. 2.경 14:28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차연료용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혼합한 신나 2통(1통 17ℓ)을 4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 17ℓ들이 18통, 소부신나 17ℓ들이 18통 합계 612ℓ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1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 17ℓ들이 9통, 소부신나 17ℓ들이 9통 합계 306ℓ를 보관함과 동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인 200ℓ를 초과한 신나류 306ℓ를 저장취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 14: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혼합한 신나 17ℓ들이 1통 17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012고단920】 피고인은 2012. 1. 19. 23:35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23】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 대구 동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신나소매점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비수용성의 유사석유제품인 혼합신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