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November 25, 2012, the Defendant: (a) around 23:50 on November 25, 2012; (b) around 23:50, the Defendant: (c) entered the said head-house E (the age of 49); (d) entered the said head-house D (the age of 49); and (c) the Defendant previously did not pay for the drinking value after drinking at his own house; and (d) the Defendant was unable to pay for the drinking value; and (e) the Defendant expressed a request for a large voice so that he would not drink the Defendant.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 청취 후 자신에게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놈 지랄하내 뭐꼬, 내 죄지었나 해봐라 씹할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I에게도 “씨발 놈,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호프집 업주,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앞에서 10여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00:0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이 쇼파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좆 같은기 니 뭐꼬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인 범죄수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of I, G, and H;
1. Each complaint filed by I, G and 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s (the counter investigation, etc. into business owners other than cases);
1.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