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에서 작량감경한 뒤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