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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16. 07:2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F동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을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옆면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