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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45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여성들을 가로채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약 20cm, 세로 약8cm, 두께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