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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0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 12:57경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초정 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5. 8. 14. 09:59경 ‘마산합포 진북 대평교차로 - 고성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제공, 자동차등록원부, 무모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교통법규(통고처분) 위반 사실 조회의뢰 회시, 교통사고 사실조회 의뢰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