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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0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긴급신고 전화인 112에 특별한 신고 내용이 없음에도 5,030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던 자로 2018. 11. 2.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에는 ‘2019. 11. 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접수일자는 ‘2018. 11. 2.’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2019. 11. 2.'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5:4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 B에게 욕설을 하며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 1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B,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현행범인체포 경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엑셀자료 첨부(‘18. 9. 17.부터 ’19. 10. 2.까지), 112신고내역 엑셀자료, 내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CD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경찰 112전화 욕설 목록(총합월별)], 별책-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