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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2. 26. 06:5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2세)이 공동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느냐.’고 따지자 피해자 B, 피해자 D(22세)과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울산 남구 E에서 만나게 되었다.

C은 피해자 D을 보자마자 ‘전화 건 새끼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약 2~3미터 정도 밀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 D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C을 감싸안으며 C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측두 하악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저지하려 하자 ‘한 번 해봐라. 씨발놈아. 마음대로 좆대로 해라.’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자 D 등 촬영사진, 경찰관 G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