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Federat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ssociation and the part against Defendant D, respectively.
1. The facts below basic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adding up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to the entries in Gap evidence 1, Eul evidence 2, Eul evidence 1, Eul evidence 2-1 to 10, Eul evidence 2-1, Eul evidence 3.
제1심 공동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4. 25. 01:30경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K 명의의 F ‘EF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명서사거리를 지나 창원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G ‘SM 7’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한 후 위 화단을 넘어 맞은 편 도로로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와 위 1차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두개골 저부에 광범위한 골절상 및 이에 동반한 뇌 표면의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mary accident”). (b)
I, around that time, while driving J-si (hereinafter “instant taxi”) and driving along the two lanes from the area of the lusular square to the two-lanes of the lusular road, the said G SS7, which was shocked by the instant vehicle, intends to turn on an emergency, change the two-lanes from the two-lanes to the three-lanes, and stop slowly, and after changing the two-lane to the one-lane, the lusular Police Station of the Chang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