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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직권 보호관찰명령의 부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