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2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