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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두 달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나아가 두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