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배임증재,사기
2016 Highest 892 (a) Business obstruction
(b) Property in breach of trust;
(c) Fraud;
1.(b) 1.00
2. A.b.(c) Park*
Attorney Park Do-young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e defendant 00)
Attorney Park Jong-soo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e defendant*)
June 2, 2016
Defendant Park* is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by imprisonment for 00 each.
However, the execution of each of the abov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Criminal History Office
1. Defendant Park*
피고인은 신◆◆와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E)가입 게임팀 소속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 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신◆◆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에지도록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는 등 승부조작 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1.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 룸살롱에서, 신◆◆와 함께 B 소속 프로게이머 정▽▽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정▽▽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C'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정▽▽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마우스, 세콤, 치타, 리치, 레빛, 쏠레어에 각 50만 원, 로즈, 러쉬, 점프, 제국, 스머프, 원탑, 맥스, 레드, 스토리, 더스토리, 다저스, 힐튼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정▽▽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아프리카 프릭업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아프리카TV 주최의 스타크래프트2 2016 D 이◎◎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57배인 합계 약 2,365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위 게임을 주최한 아프리카TV의 정상적인 대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8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Defendant 00
피고인은 임◇◇, 신◆◆, 김●● 등과 함께 위 E 가입 게임팀 소속의 프로게이머들 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승부조작의 대가를 지급할 범행 장소인 룸살롱을 예약, 제공하고, 위 임과 신◆◆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역할을 맡고, 김●●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 주'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F' 룸살롱을 섭외하여 예약하고, 임◇◇, 신◆◆, 김●●과 함께 위 룸살롱에서 B 소속 프로게이머 정▽▽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김●●은 제의를 승낙한 정▽▽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s a result, on January 15, 2016, Park Jong-tae failed intentionally in a way that did not properly flownrawls in the first game among the games held in the above African character industry 2016 D 2016 D, clives and steves.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the officer, etc., made an illegal solicitation and made property contributions with respect to the duties of the current ▽▽▽△, and obstructed the duties of the African TV with respect to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aid games by a deceptive scheme.
Summary of Evidence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Defendant U.S. 00: Articles 314(1), 313, and 30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57(2) and (1), and 30 (Crimes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57(2) and (30)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14(1), 313, and 30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57(2) and (1), and 30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47(1), and 30 (Fraud with Trust)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47(1), and 30 (Fraud with Fraud); Selection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s: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execution;
The Defendants: (a) the Defendants’ act of sentencing under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constitutes a serious crime that may cause enormous damage by destroying the found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so-called e-sports industry, including Lone Star Game, thereby damaging the trust of panty in the entire e-sports industry; (b) however, the Defendants are required to suspe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c) the Defendants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evious e-sports-related crime; and (d) the Defendants’ actual profits derived from the instant crime appear to be rarely nonexistent; and (d) the Defendants’ actual profits gained from the crime of this case appears to exist. In addition, the sentence should be determined as per the disposition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pecified in the arguments,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home environment, motive and circumstance of the crime, means
Judges Suhyl-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