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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6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식당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28세)의 일행이 담배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높이 85cm, 가로 38cm, 세로 38cm)를 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각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영상기록 사진 및 CD 첨부, 범행도구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