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487

사기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1)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G and the Victim J with regard to each assault committed against the victim G and the victim J. 2) The instant bicycle riding is owned by the Defendant,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stolen the victim L bicycle.

B. At the time of committing larceny at the OO office for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fraud and victim N operators, alcohol was drunk and thus, there was no or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C.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기에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으며, 목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은 피해자 J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리고 I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운 후 2층으로 올라가다 굴러 떨어졌을 뿐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계속 중 작성한 진정서(공판기록 제50면 에는 피해자 G이 나가 자라고 윽박지르며 이불을 걷어내기에 순간적으로 양발로 이불을 걷어내는 발짓에 피해자 G의 옆구리가 차였다고 생각된다고 기재하였으며,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일어나라는 피해자 G의 말에 손 또는 발로 피해자 G을 살짝 밀치며 일어났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Therefore,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