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809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22:30경 김해시 B노래방에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피해자 C에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우리 신랑한테 밤새도록 약을 먹이고 연애를 해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못 다닌다, 니년 때문에 성병이 올라서 병원에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