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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6~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대목을 보기 위해 고기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1년 9월 11일까지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 준 돈으로 고기를 구입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년 8월 26일까지 5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고기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