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3 2012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채무를 변제하라며 자신에게 대들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쪽을 향하여 위 맥주잔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