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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가단3395

토지인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Reasons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980㎡를 임대차기간 2017. 4. 17.까지 1년 동안 임대료는 50만 원(계약기간 말일에 지급)에 임대하여 주고, 2017. 4. 18.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2018. 4. 17.까지 갱신해 주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토지를 인도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위에 식재된 수목들의 수거와 토지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Judgment made by deemed confession (Article 208 (3) 2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