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3:00경 부산 북구 C 건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E 및 위 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여종업원에게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치근대다가 위 식당 종업원 F 및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상하여 혼자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44세,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왼쪽 팔과 다리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2. 5. 20. 03:52경 위 C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분이 상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임마! 이리 와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아래 부위 열창, 비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병원 소속 의사 H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D 종업원 전화 통화)
1. 경찰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상대 수사 등에 대한, 방문조사(증거기록 제208면 이하)}
1. 진단서 사본
1. 진료내역(K병원) 사본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