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5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1110호, 1302호, 1312호, 1404호, 1409호에서 ‘D’,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통하여 연락하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25.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가 있는 위 1404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영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