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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30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였으나 201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8. 15:00경 서울 성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공동 현관과 위 빌라 인근에 있는 전봇대에, 사실은 피고인의 폭력과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위 여자는 C(개명 B, 만 64세)라는 여자로 2014년 당시 산악회와 자전거모임에 다니며 쎄면바리에 걸려서 남편과 아들, 딸이 있는 가정주부가 더럽고 추잡하게 구데기 들끓는 행동으로 이혼하고 가정을 산산조각 낸 여자입니다!! 특히 쎄면바리 벌레를 남편에게 옮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려다가 남편에게 들통나서 미수에 그친 인간 말종 쓰레기였습니다! 산에 다니고 자전거 즐기는 남편들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5~6장을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쎄면바리XX개잡년더러운쌍판떼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단지 사진촬영 및 피고소인 I프로필),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전단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