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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ortion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from the final date of this judgm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분실한 카드키 1개를 나중에 발견하였으나 이를 반환할 기회를 놓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판시 절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 당시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원심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적은 없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니 인생 내가 종쳐버리겠다, 너를 팔아버리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 원심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잠시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In addition, the Defendant’s breading of the victim’s her son can not be deemed as an injury corresponding to “the injury” of the victim, because the Defendant’s her her son was forced to be injured by the victim and was not accompanied by indecent act by indecent act by compulsion. As such, the injury inflicted on the victim cannot be deemed as falling under “the injury” of the victim’s ductous aggravation under the Act

㈒ 원심 판시...